목 졸라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.검찰은 21일 청주지법 형사 22부(한상원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.검찰은 "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"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.A씨 측 변호인은 "피고인은 골수암 진
술을 통해 "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"고 했다.앞서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6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A씨는 범행 이튿날인 10일 "아내가 숨진 것 같다"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.당시 B씨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골수암 의